비자와 노동 허가
외국인의 체코 입국과 장기 거주에 관한 사항은 Act No. 326/1999 Coll. 의 "체코에서의 외국인 거주 조항"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체코가 솅겐권의 일원이 된 이후, 2007년 12월 21일부로 체코 내부국경에서의 검문은 폐지되었고 전체 쉥겐 지역에서의 인적 이동과 외부 국경 통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U회원국 또는 제3국 (EU/EEA의 비회원국 혹은 스위스)에서부터 외국인의 거주에 필요한 단기 비자·장기 비자·노동 허가의 취득에 대해서는 투자가를 위한 비자와 노동 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st Track: 체코로의 종업원 파견과 현지 정착
체코 산업통상부에서는 내무부 노동∙사회 복지부, 외교부와 공동으로 패스트 트랙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3국으로부터 체코 자회사에 파견되는 유능한 외국인 종업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으로, 체코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프로젝트를 이용함으로써 법정 법인, 관리직과 주요 전문가를 제 3국으로부터 체코에 영입하기 위한 입국과 고용 절차가 간소화·합리화됩니다. 기업의 신청이 수락된 경우, 체코에 파견되는 종업원은 단기간에 고용 허가 및 비자/노동 허가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세는 자료 Fast Track또는 산업통상부 웹 사이트 http://www.mpo.cz/zprava150569.htm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elcome Package : 신규 투자가를 위한 비자 취득의 단기화
체코투자청은 신규 투자자들을 위해 유능한 외국인 종업원들의 입국 ∙고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거주, 노동 등 필요한 허가를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Welcome Package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체코 국경 통제 협력 조정 기구(the Coordination Body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Borders of the Czech Republic)에 의해서 2013년 5월 20일에 승인된 후 2013년 7월1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Welcome Package대상은 법정 법인, 관리직과 주요 전문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 (비자·노동) 취득이 대폭 단축됩니다(노동 허가는 10영업일, 장기 비자/고용 카드는 30일 이내). 노동 카드의 유효 기간은 최장 2년간이고 장기 비자(거주 기간 3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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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Package for Inves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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